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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902

전라남도 장흥군규칙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13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0.>

제2조

임대대상자

조례 제2조5호의 사용자라 함은 장흥군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배달서비스 신청

① 농업기계는 임차인이 직접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반 차량이 없는 농가에게 배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반서비스 신청을 받을 때에는 운반 가능한 농업기계 대수 등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배달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 여부 및 일정 등을 담당직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배달서비스는 사용자간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 3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배달서비스 운영

① 임대용 농업기계 배달 구간은 관내로 하고, 농가별 일일 1회에 기종 1대를 기준으로 한다.
② 군수는 농업기계의 상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원거리 운반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하차 장소는 신청자 마을회관으로 한다.
③ 운반 순서는 신청 접수순으로 하며 운반비는 편도 당 25,000원으로 한다.

제5조

보험가입

군수는 임대농업기계 중 동력농업기계에 한정하여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