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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3901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3-28공포 2025-03-28공포번호 2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을 설치 운영하고 농업기계 수리에 따른 비용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5. 3. 2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9>
1.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마을 단위별로 순회하며 농업인들이 보유한 고장난 농업기계를 수리하거나 장흥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 수리 요청하는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수리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3. 28.>
2. “소모성 재료”란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 농업기계 수리 시 사용하는 부품중 볼트, 너트, 장갑 등 1회성의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3. 28.>

제3조

수리반 편성

①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하 "수리반"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고 3명 이상 5명 이하를 1조로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3. 28.>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수리반 운영 기간 중에 이들의 활동 상황을 지도 감독한다.

제4조

수리시설 등

① 농업기계 순회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격납고에 농업기계 수리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확보하고 순회수리용 차량을 운행한다.<개정 2025. 3. 28.>
② 수리에 필요한 부품 및 소모성 재료 구입자금은 예산에 확보한다.

제5조

수리반 기능

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개정 2025. 3. 28.>
2. 농업기계 고장예방 및 안전사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개정 2025. 3. 28.>
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 수리
4. 그 밖에 농업기계 수리용 장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9., 2025. 3. 28.>

제6조

수리반 운영

① 수리반은 수리 혜택을 받기 어려운 관내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매년 순회수리계획을 수립ㆍ운영한다.
② 수리반은 농업기계 순회수리일지 및 부속품수불부 등을 비치하고 기록한다.<개정 2025. 3. 28.>

제7조

비용징수

① 농업기계를 수리한 자에게는 수리에 사용되는 부속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속품대를 징수한다. 다만, 소모성 재료의 부속품대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3. 28.>
② 부속품대를 제외하고는 수리비, 그 밖에 모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9>
③ 징수한 부속품 대금은 다음 날까지 군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

불용품처리

수리중 파손된 부품은 결손처리할 수 있고, 단종된 기종의 부품은 단종된 후 5년 경과 후 사용처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불용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