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및 장흥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및 장흥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당해 농공단지의 입주 허용 업종일 것
2.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
3.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① 입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계약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입주승인 여부를 결정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분양을 받은자의 토지, 지상물을 경락 또는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발부한다.
용지의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 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상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1. 토지매입비
2. 지장물등 보상비
3. 조성사업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승인일로 부터 10일이내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 체결시에는 분양대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분양대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발부한다.
군수는 계약시 분양금액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10퍼센트의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분양대금의 상환조건은 금융기관의 금리기준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① 분양대금의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토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납입시에는 분할기간을 감안한 법정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납입금액으로 한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농공단지는 군수가 관리한다.
② 군수의 농공단지 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공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의 설치 운영
3. 용지 및 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또는 계량과 이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
4. 입주기업체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또는 임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대업무 등
③ 군수는 전체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기를 희망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행토록 한다. 이 경우 관리업무의 범위는 제2항 제1호를 제외한다.
① 농공단지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등 일체의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ㆍ운영ㆍ관리하거나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입주업체가 소유하는 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양도자와 양수자의 인적사항(양도ㆍ양수시기 포함)
2. 양도양수 대상 및 내용
3. 기타사항
이 규칙에 의하여 분양을 받은자는 이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분양대금 납부가 완료되면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①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애로 및 농공단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로 구성하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업체대표ㆍ금융관련대표, 관련실과소장(장평면장 포함)중 군수가 위촉한자와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부실기업대상여부 심의
2. 경영정상화 지원 또는 사고기업여부 심의
3. 경영정상화 지원방안 심의
4. 사고기업 대체입주방안 심의
5. 기타 농공단지 활성화방안 심의
④ 위원회의 구성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참여하고, 참여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본 조례 제3조의 특별회계세출중 “기타 농공지구사업에 필요한 경비”라 함은 농공단지홍보, 진입도로정비, 주변정화ㆍ녹화, 경계표시 등 단지의 안전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말한다.
② 농공단지 운영의 수익금은 조례 제3조의 세출목적대로 사용하되 그외 잔여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이전한다.
이 규칙 시행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