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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898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2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장흥군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이바지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장흥군 내(이하“관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제3조

적용범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장흥군 의회 <개정 2017. 12. 29>
2. 그 에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5조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구매계획금액 및 구매 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 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실적 및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 등
②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군수 및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9>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9>
6. 삭제 (2017. 12. 29)
7. 삭제 (2017. 12. 29)
8. 삭제 (2017. 12. 29)
9. 삭제 (2017. 12. 29)

제8조

판단기준의 운영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은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개정 2017. 12. 29>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7. 12. 29>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개정 2017. 12. 29>
4.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제9조

녹색제품 구매 증진사업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복지사업체, 사회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 소비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우수한 구매 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찾아내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