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22, 2025. 11. 12.>
이 규칙은「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22, 2025. 11. 12.>
「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의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6. 22, 2025. 11. 12.>
1. 신청서(별지서식) 1부
2. 각서(소정양식)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5.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개정 2009. 6. 22>
6. 요양시설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 <개정 2009. 6. 22>
7.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8. 법인 현황 1부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을 심사 결정한다.<개정 2025. 11. 12.>
위원회에서는 수탁신청 법인의 재산보유 실태, 사업계획유무,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식력, 지역내 소재여부, 인력승계,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의거 평가하여 심사 결정한다.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시설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은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산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9. 6. 22, 2025. 11. 12.>
② 수탁자는 매년 요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6. 22>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변경 사업계획서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5에 의거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④ 수탁자는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년 결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