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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897

전라남도 장흥군규칙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13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22, 2025. 11. 12.>

제2조

수탁운영 신청

「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의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6. 22, 2025. 11. 12.>
1. 신청서(별지서식) 1부
2. 각서(소정양식)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5.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개정 2009. 6. 22>
6. 요양시설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 <개정 2009. 6. 22>
7.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8. 법인 현황 1부

제3조

선정방법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을 심사 결정한다.<개정 2025. 11. 12.>

제4조

심사기준

위원회에서는 수탁신청 법인의 재산보유 실태, 사업계획유무,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식력, 지역내 소재여부, 인력승계,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의거 평가하여 심사 결정한다.

제5조

운영비의 보조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시설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은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산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9. 6. 22, 2025. 11. 12.>
② 수탁자는 매년 요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6. 22>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변경 사업계획서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5에 의거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④ 수탁자는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년 결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부담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