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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3896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5조에 따른 장흥군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장흥군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양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개정 2025. 12. 29.>
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요양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4조

요양시설의 운영사업

요양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제공과 요양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과 각종 상담 지도
3.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4.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5조

삭제

삭제<2025. 6. 30.>

제6조

요양시설 입소대상

① 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는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4. 의사상자<신설 2019. 5. 13.>
② 요양시설 입소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거주자를 우선 입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 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입소할 수 있다.

제7조

요양시설 입소신청 및 입소비용

① 제6조제1항과 제3항에 의한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입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단,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해당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1항제3호의 입소자는 1년마다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재입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가 허가된 자에 대한 비용수납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비용수납한도의 범위에서 수납한다.〈개정 2017.12.29〉

제8조

입소비용 등의 감면

입소시설 전액 감면 대상자는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9. 5. 13.>

제9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요양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1. 법 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개정 2025. 6. 30.>
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법인<개정 2025. 6. 30.>
3. 요양시설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개정 2025. 6. 30.>
② 요양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5. 6. 30.>

제10조

위탁·수탁

①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위탁ㆍ수탁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탁ㆍ수탁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이 끝나는 2개월 전에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결정한다.(개정 2015.1.8., 2019.12.27.)
③ 요양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관계증명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

제11조

운영비 보조

군수는「노인복지법」제45조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요양시설의 운영을 치매ㆍ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 노인 요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요양시설 운영비용을 보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과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요양시설 운영기준은「노인복지법」제3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을 준수한다.<개정 2025. 6. 30.>

제13조

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ㆍ망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요양시설 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군 관련부서 공무원의 참석하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

제14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에 따른 운영사업이 부실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위탁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요양시설의 시설 운영 목적을 위배하였을 경우

제15조

감독

① 군수는 년 1회 정기 또는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법」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업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요양시설 위탁운영 상황과 보조금 집행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장흥군 관련부서 공무원의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시행규칙과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 12. 29., 2025. 6. 3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