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장흥군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장흥군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흥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사업(이하“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3.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ㆍ 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남북교류업무 담당과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7. 7.>
① 군수는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군수는 제2조제2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위탁하거나 그 밖의 관련단체에 출연 또는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된 경비가 지원 목적 외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