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장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3., 2024. 10. 7.>
이 규칙은「장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3., 2024. 10. 7.>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장흥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 또는 대여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개정 2022. 2. 3.>
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 범위에서 30%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2. 2. 3.>
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조성액의 50%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③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ㆍ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① 기금을 지원 또는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지원 및 대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 지원 및 대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원 또는 대여 여부와 그 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
2. 지원 또는 대여 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 또는 대여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 2. 3.>
① 기금 지원 또는 대여 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 또는 대여 대상자에게 기금을 해당 사업추진 시작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 또는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송하고, 즉시 지원금 또는 대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하 “보증 등”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대여 할 수 있다.
1.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
2.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용도로 500만원 이하의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
② 조례 제3조제4호및제5호에 따른 자활기업,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경우 연간 4만원 이상의 군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2명 두거나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③ 조례 제3조제2호및제9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및 자립ㆍ자활자금의 경우 연간 1만원 이상의 군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명을 두거나 또는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④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의 보증 등은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의 임대계약서 상 임대보증금의 반환처를 군수로 명시하고 전세권 설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 1억원 이내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이하 “채용기업”이라 한다) : 5천만원 이내
3.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근로 참여자 : 2천만원 이내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 상환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1. 자활기업, 채용기업 :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
2.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근로 참여자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이내 일시 상환
③ 상환 기간은 거치 기간이 지난 다음 달부터 시작하되,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알린다.
④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이자율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연체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여이자율 : 연 1%(다만,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근로 참여자는 거치 기간 중의 이자를 무이자로 한다)
2. 연체이자율 : 연 5%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돌려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환기한까지 대여 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지방재정법」채권환수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22. 2. 3.>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별지 제7호 서식)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10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와 읍ㆍ면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실태조사서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③ 군수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본인부담금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22. 2. 3.>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자율에서 조례 제6조제2항의 대여이자율을 공제한 이자율의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자율이 연 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 2. 3.>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2호 서식)
3. 자활기금 대여금 관리카드(별지 제13호 서식)
② 읍ㆍ면장과 지역자활센터장은 융자금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자활기금 대여금 관리카드(별지 제13호 서식)를 비치ㆍ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