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장흥군에서 생산한 농산물 중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 품목에 대하여 수급조절 및 가격하락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1. 18.>
장흥군에서 생산한 농산물 중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 품목에 대하여 수급조절 및 가격하락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1. 18.>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급이 불안정한 양파 등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장흥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 운용한다. <개정 2017. 12. 29., 2024. 11. 18.>
① 군수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산물 가격안정(수매, 저장, 휴경 등) 기금 재원으로 100억원 이상을 목표로 회계연도마다 10억원씩 연차적으로 조성 한다. 다만,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금조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1. 4. 12., 2024. 11. 18., 2026. 8. 10.>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8.>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비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전입금 <개정 2026. 8. 10.>
2. 일반회계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7. 12. 29>
① 이 조례에 따라 농산물 가격안정을 보장, 지원 받을 수 있는 품목은 관내 생산 농산물로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21. 4. 12., 2024. 11. 18.>
② 지원대상은 대상작물을 재배하고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군에 법인 주소를 두고 등기를 마친 후 3년이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제2항에 따른 재배면적은 품목별 1천제곱미터 이상이며 지원한도는 3백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 농업회사 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 읍ㆍ면장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산지 폐기처분에 대한 지원(다만, 정부계획에 따라 정부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하며, 그 외의 농가는 정부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9. 8. 5., 2024. 11. 18.>
2.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홍수 출하 예방을 위한 수매, 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
3. 수급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을 위한 조사, 판로개척 등 종합적 유통대책
4. 농업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지원(다만, 정부계획에 따라 복구지원금 지원시 제외) <신설 2019. 8. 5.>
5. 그 밖에 장흥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추진 <개정 2019. 8. 5, 개정 2021. 4. 12., 2024. 11. 18.>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9>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24. 11. 18.>
5.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4. 11. 18.>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농산유통과장<개정 2017.9.15, 2018. 10. 1., 2024. 11. 18.>
2. 기금출납원: 원예특작업무팀장 <개정 2018. 10. 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위하여 자금운용 금융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 금융기관과의 위탁 계약을 통해 업무의 위탁 범위와 위탁 수수료를 정한다.
③ 금융기관에 관리위탁할 때에는 장흥군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여야 한다.
④ 기금을 지원할 때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신설 2024. 11. 18.>
① 군수는 기초농산물 농산물 가격안정 심의를 위하여 군에 장흥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4. 11. 18., 2026. 8.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 12. 29>
1. 당연직 위원: 농산유통과장, 경제산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개정 2017.9.15, 2018. 10. 1., 2024. 11. 18.>
2. 위촉직 위원: 장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군 의원 1명, 농협 3명, 해당 작물 대표, 농업관련 단체대표, 전업농가,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개정 2017. 12. 29., 2026. 8. 10.>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24. 11. 18., 2026. 8. 10.>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원예특작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9, 2018. 10. 1., 2024. 11. 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선정된 농산물 지원여부(가격하락)<개정 2024. 11. 18.>
2. 생산비 산출방법
3. 지원기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7. 12.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7. 12. 29>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에 따른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6. 8. 10.>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 8. 14., 2024. 11. 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