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흥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138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장흥군에서 생산한 농산물 중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 품목에 대하여 수급조절 및 가격하락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1. 18.>

제2조

기금의 설치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급이 불안정한 양파 등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장흥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 운용한다. <개정 2017. 12. 29., 2024. 11. 18.>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산물 가격안정(수매, 저장, 휴경 등) 기금 재원으로 100억원 이상을 목표로 회계연도마다 10억원씩 연차적으로 조성 한다. 다만,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금조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1. 4. 12., 2024. 11. 18., 2026. 8. 10.>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8.>

제4조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비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전입금 <개정 2026. 8. 10.>
2. 일반회계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7. 12. 29>

제5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농산물 가격안정을 보장, 지원 받을 수 있는 품목은 관내 생산 농산물로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21. 4. 12., 2024. 11. 18.>
② 지원대상은 대상작물을 재배하고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군에 법인 주소를 두고 등기를 마친 후 3년이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제2항에 따른 재배면적은 품목별 1천제곱미터 이상이며 지원한도는 3백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6조

지원신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 농업회사 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 읍ㆍ면장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산지 폐기처분에 대한 지원(다만, 정부계획에 따라 정부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하며, 그 외의 농가는 정부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9. 8. 5., 2024. 11. 18.>
2.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홍수 출하 예방을 위한 수매, 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
3. 수급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을 위한 조사, 판로개척 등 종합적 유통대책
4. 농업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지원(다만, 정부계획에 따라 복구지원금 지원시 제외) <신설 2019. 8. 5.>
5. 그 밖에 장흥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추진 <개정 2019. 8. 5, 개정 2021. 4. 12., 2024. 11. 18.>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9>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24. 11. 18.>
5.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4. 11. 18.>

제9조

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농산유통과장<개정 2017.9.15, 2018. 10. 1., 2024. 11. 18.>
2. 기금출납원: 원예특작업무팀장 <개정 2018. 10. 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관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위하여 자금운용 금융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 금융기관과의 위탁 계약을 통해 업무의 위탁 범위와 위탁 수수료를 정한다.
③ 금융기관에 관리위탁할 때에는 장흥군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여야 한다.
④ 기금을 지원할 때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신설 2024. 11. 18.>

제11조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초농산물 농산물 가격안정 심의를 위하여 군에 장흥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4. 11. 18., 2026. 8.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 12. 29>
1. 당연직 위원: 농산유통과장, 경제산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개정 2017.9.15, 2018. 10. 1., 2024. 11. 18.>
2. 위촉직 위원: 장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군 의원 1명, 농협 3명, 해당 작물 대표, 농업관련 단체대표, 전업농가,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개정 2017. 12. 29., 2026. 8. 10.>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24. 11. 18., 2026. 8. 10.>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원예특작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9, 2018. 10. 1., 2024. 11. 18.>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선정된 농산물 지원여부(가격하락)<개정 2024. 11. 18.>
2. 생산비 산출방법
3. 지원기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7. 12. 29>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7. 12. 29>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제17조

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8조

수당 등

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제19조

기금의 결산 등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에 따른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6. 8. 10.>

제20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 8. 14., 2024. 11. 18.>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