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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기, 군화, 군목 및 군조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882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2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을 상징하는 군기, 군화, 군목 및 군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군기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청사 그리고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③ 군기의 게양과 강하시간 게양방법 등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1. 4. 7〉

제3조

상징물

① 군화는 “진달래”, 군목은 “동백”, 군조는 “비둘기”로 한다.
② 군을 상징하는 군화, 군목, 군조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한다.

제4조

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제작한다.
② 문장은 철인으로 만들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후단삭제 1999. 7. 1〉
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3.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에서 관리하는 물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5조

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의 수여대상자는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