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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급수공사대행 규칙자치법규 211388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규칙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13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9., 2026. 8. 1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자”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3. 29., 2026. 8. 18.>
2. “대행업소”란 제1호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6. 3. 29.>
3. “시공업”이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 3. 29.>

제3조

지정신청

급수공사대행업(이하 "대행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개정 2026. 8. 18.>
3. 관련 기술자 보유현황(별지 제4호서식)
4. 장비 및 공구 보유현황(별지 제5호서식)
5. 영업소(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개정 2026. 8. 18.>
7.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8. 경영상태 확인서

제4조

지정기준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2024. 10. 7., 2026. 8. 18.>

제5조

정원

급수전 2,500전을 기준으로 하여 대행업소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다. <개정 2026. 8. 18.>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 2회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

지정기간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 3. 29.>
② 지정기간 만료 후 신규 모집공고는 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실시하고, 대행업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적격여부 판단 후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6. 3. 29.>

제8조

증서의 교부

군수는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제9조

삭제

삭제 < 2016. 3. 29.>

제10조

공사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용 자재는 위생안전기준에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2. 급수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없이 채권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별표2의 공사표시판을 게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현장대리인)를 배치하여 시공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은 군수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6. 3. 29.>

제12조

공사의 중지 및 재시공명령

① 대행업자가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9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

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준공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준공검사를 필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사비 및 급수개폐

① 공사비는 군수가 급수신청 매건마다 공사비명세서를 급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군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의 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공사비는 제13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③ 대행업자는 제13조제2항의 준공검사를 필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급수를 중지 또는 정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 시공현장 공사 중에 안전조치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대행업자가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16. 3. 29.>

제16조

강습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 및 실무의 연구와 기술지도를 위하여 상수도 기술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관한 자산, 기자재, 시공상황등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업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개정 2016. 3. 29.>
4. 그 밖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개정 1999. 7. 1., 2016. 3. 29.>
5. 삭제 <2016. 3. 29.>

제19조

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한 공사를 하여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때 <개정 2026. 8. 18.>
2. 제17조와 제18조에 규정한 신고 및 조사보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10조와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군수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6. 8. 18.>

제20조

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4조에 규정한 지정기준요건을 결하였을 때
2.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
3. 제9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개정 2016. 3. 29.>
4.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21조

지정취소후의 공사계속

공사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 당하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말미암아 대행업정지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착수 시행 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

청문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대행업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