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6. 2. 23.>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6. 2. 23.>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방법에 따라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방법에 의한 경우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개정 2017.12.29〉
② 일반회계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구분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넘을 수 없다.<개정 2021. 4. 12., 2026. 2. 23.>
③ 제1항의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금고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의 금융기관〈개정 2017.12.29〉
2. 군 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개정 2017.12.29〉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 기간은 4년으로 한다.<개정 2021. 4. 12.>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주민이용 편의성〈개정 2017.12.29〉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개정 2017.12.29, 2021. 4. 12.〉
6. 삭제 〈2013. 2. 26〉
②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만료 90일 전까지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하고,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③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9〉
④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금융기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고지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26. 2. 23.>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3. 금고지정 결과 공개와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7.12.29〉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과반수를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로 한다.〈개정 2017.12.29, 2021. 4. 12., 2021. 4. 12., 2026. 2. 23.>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26. 2. 23.>
1. 장흥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신설 2026. 2. 23.>
2. 장흥군의회 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신설 2026. 2. 23.>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9, 2026. 2. 23>
⑥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안건이 발생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지정 심의 완료시까지로 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4. 10. 7., 2026. 2. 23.>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금고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8. 10. 1, 2021. 4. 12., 2026. 2. 23.>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신설 2026. 2. 23.>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신설 2026. 2. 23.>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신설 2026. 2. 23.>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신설 2026. 2. 23.>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26. 2. 2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신설 2026. 2. 23.>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지정 결과를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③ 약정서에는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계약해지, 계약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금고지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 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것은 공개하지 않는다.<개정 2021. 4. 12.>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4. 10. 7.〉
② 군수는 해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4. 10. 7.>
① 금고는 일반, 특별, 기금별 자금운영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2.>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 운용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12.29〉
③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불러일으키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와 따로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규정에 따라 군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5. 7.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