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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878

전라남도 장흥군규칙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13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제2조

금고지정

조례 제2조제3항의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하는 경우하고, 재입찰 공고를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삭제 <2012. 12. 31.>
4. 삭제 <2012. 12. 31.>

제3조

금고지정심의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는 임시 위원장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4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3. 기타 위촉위원의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평가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

제6조

약정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약정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7조

협력사업비의 공개

①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그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협력사업비의 공개방법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그 집행내역 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한다. <개정 2025. 3. 10.>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하는 경우
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제8조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보고

군 금고 운영자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규정

조례 제6조제4항에 규정한 심사결과 공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