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귀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귀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의 귀농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 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 인턴제
가. 지원대상 : 군수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농어업인턴 연수후 농어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
나. 지 원 액 : 가구당 720만원 한도(120만원×6개월) (단, 지원액의 20%는 선도농가가 부담한다.)
다. 지원방법 : 귀농어업인이 선도농가와 쌍방간의 약정(별지 제2호서식)을 체결하고 1일 8시간 월20일이상 영농실습을 이행한 경우
2. 귀농학교 수강료
가.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 졸업자중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
나. 지 원 액 : 가구당 30만원한도
① 조례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보조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경종분야 : 시설채소, 특용작물, 임산물, 화훼, 과원조성 등 식재 또는 재배에 필요한 농림식품가공 및 저장시설 설치 등 농림기반 시설 (단, 농지구입 및 시설부지 구입자금 제외)
2. 축산분야 : 축사증축, 시설개보수 등 축산업 기반시설 (단, 시설부지 구입, 축사신축, 가축입식자금 제외)
3. 수산분야 : 양식장, 양어장, 어선, 가공시설 등 수산업 기반시설 (단, 시설부지 구입자금 제외)
② 사업비 지원금액은 최고 3천만원 한도로 하고, 가구당 보조율은 총사업비의 50%이내로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 신청서가 제출되면 사업주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귀농어 정착의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자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읍면장과 사업주관 실과소장은 사업의 추진 , 준공 , 사후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⑥ 이밖에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농림수산사업을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9조에 따른 주거지원은 농가주택(빈집) 수리비 지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 귀 농어업인이 농가주택(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이상 임차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
2. 지 원 액 : 가구당 500만원 한도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녀학자금 지원은 군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성적우수 장학금, 입학 축하금, 학교 운영비 등으로 하며 지원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① 읍면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귀농어업인의 지원가구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귀농어업인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 실과소장은 귀농어업인 지원가구에 대해 반기별 1회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경영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조례 제14조 1호, 2호, 3호, 4호, 6호의 경우 : 전부 회수
2. 조례 제14조 5호의 경우 : 일부 또는 전부회수(취소)
3. 조례 제14조 1항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수여부 결정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