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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3873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에 따라 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의 기반인 농어업 및 농어촌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1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라 함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1호에 의한 산업으로써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농업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나.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나.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 하거나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
3. “귀농어업인”이라 함은 타 지역에 거주하며 농ㆍ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였던 자 중 농ㆍ어업 경영을 목적으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원”이라 함은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어기술 등을 말한다.
5. “타 지역” 이라 함은 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6. “귀농체험관”이란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기간 머물면서 주택 및 농지구입, 지역알기,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경험한 후 군으로 귀농ㆍ귀촌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13. 5. 10>
7. “사용료”란 “귀농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3. 5. 10>

제3조

귀농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어업인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흥군 귀농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5. 10>
1. 당연직 위원
가. 부군수
나. 농산유통과장〈개정 2017.9.15., 2018. 10. 1., 2023. 3. 28.〉
다. 해양수산과장
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마. 삭제 <2019.12.27.>
2. 위촉직 위원
가. 귀농어업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4. 3. 26.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흥군 농산과 귀농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7.9.15., 2018. 10. 1.〉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귀농어업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
2. 귀농어업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어업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6조

지원대상자의 자격

제2조제3호의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자격은 귀농어 당시 65세 이하인 자로서 귀농어업 이후 5년 이내에 별지에 의거 귀농어업 사업계획서를 신청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19.12.27., 2023. 7. 28.>

제7조

교육훈련 지원

ⓛ 군수는 귀농어업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의 지원

ⓛ 군수는 귀농어업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 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어업을 위한 사업
3. 농어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귀농어업인의 영농어업에 필요한 지원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주거 지원

군수는 귀농어업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또는 구입(신축포함)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ㆍ구입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의료 지원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어업인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그 밖의 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위원에서 귀농어업인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결의한 지원 시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및 융자 또는 제세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한옥체험관의 명칭 및 위치

① 한옥체험관을 “귀농체험관”이라 정한다.
② 위치는 장흥군 안양면 기산길 48-28에 둔다. <신설 2013. 5. 10.>

제14조

관리운영

“귀농체험관”은 군에서 직접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 및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 5. 10.>

제15조

사용료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세외수입고지서를 발부 받아 사용 1일전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48㎡형(1일 사용료) : 11,000원, 21㎡형(1일 사용료):8,800원 <신설 2013. 5. 10.>

제16조

기타 세부운영

군수는 “귀농체험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 5. 10.>

제17조

귀농어업인에 대한 사후관리

ⓛ 군수는 귀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장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어업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어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개정 2024. 3. 26.>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