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에 따라 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의 기반인 농어업 및 농어촌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10>
이 조례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에 따라 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의 기반인 농어업 및 농어촌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라 함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1호에 의한 산업으로써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농업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나.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나.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 하거나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
3. “귀농어업인”이라 함은 타 지역에 거주하며 농ㆍ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였던 자 중 농ㆍ어업 경영을 목적으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원”이라 함은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어기술 등을 말한다.
5. “타 지역” 이라 함은 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6. “귀농체험관”이란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기간 머물면서 주택 및 농지구입, 지역알기,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경험한 후 군으로 귀농ㆍ귀촌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13. 5. 10>
7. “사용료”란 “귀농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3. 5. 10>
① 귀농어업인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흥군 귀농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5. 10>
1. 당연직 위원
가. 부군수
나. 농산유통과장〈개정 2017.9.15., 2018. 10. 1., 2023. 3. 28.〉
다. 해양수산과장
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마. 삭제 <2019.12.27.>
2. 위촉직 위원
가. 귀농어업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4. 3. 26.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흥군 농산과 귀농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7.9.15., 2018. 10. 1.〉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귀농어업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
2. 귀농어업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어업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2조제3호의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자격은 귀농어 당시 65세 이하인 자로서 귀농어업 이후 5년 이내에 별지에 의거 귀농어업 사업계획서를 신청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19.12.27., 2023. 7. 28.>
ⓛ 군수는 귀농어업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군수는 귀농어업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 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어업을 위한 사업
3. 농어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귀농어업인의 영농어업에 필요한 지원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귀농어업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또는 구입(신축포함)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ㆍ구입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어업인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위원에서 귀농어업인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결의한 지원 시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및 융자 또는 제세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한옥체험관을 “귀농체험관”이라 정한다.
② 위치는 장흥군 안양면 기산길 48-28에 둔다. <신설 2013. 5. 10.>
“귀농체험관”은 군에서 직접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 및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 5. 10.>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세외수입고지서를 발부 받아 사용 1일전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48㎡형(1일 사용료) : 11,000원, 21㎡형(1일 사용료):8,800원 <신설 2013. 5. 10.>
군수는 “귀농체험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 5. 10.>
ⓛ 군수는 귀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장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어업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어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개정 2024. 3. 26.>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