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12.29〉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12.29〉
①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2.29〉
② 위원장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2.29〉
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임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4. 3. 26.〉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개정 2017.12.29〉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개정 2006.5.16, 2017.12.29〉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심의〈개정 2017.12.29〉
4.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5. 관내 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간의 협의에 관한사항
6. 위원회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2. 12. 31, 2017.12.29〉
① 삭제〈1999. 7. 1〉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의 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7.12.29〉
② 간사는 기획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업무 담당자 중에서 별도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8.9. 14, 1999. 12. 30, 2018. 10. 1., 2023. 3. 28.〉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사안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그 사안의 중요도가 분과위원회 심의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사항〈개정 2017.12.29〉
④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02. 12. 31, 2017.12.29〉
위촉위원에게는「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5. 7. 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