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ㆍ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장흥군의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장흥군수 소속하에 장흥군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둔다.〈개정 2017.12.29〉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ㆍ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장흥군의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장흥군수 소속하에 장흥군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둔다.〈개정 2017.12.29〉
장흥군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개정 2017.12.29〉
1.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ㆍ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12.29., 2024. 3. 26.〉
①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17.12.29〉
② 회장과 부회장,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12.29〉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9〉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제화추진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1996. 11. 11, 1999. 12. 30, 2017.12.29, 2018. 10.1.〉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삭제〈2017.12.29〉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사람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