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86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9〉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의 희생ㆍ공헌자(이하“희생ㆍ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 보훈처장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7.12.29〉
3.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개정 2017.12.29〉

제4조

군민의 책무

모든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군이 개최하는 중요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ㆍ시기ㆍ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 등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
5. 보훈관련 기념일 및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문ㆍ격려
6.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근조기 지원 등) 실시
7.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8. "호국ㆍ보훈의 달"에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9. 군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6조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활성화
3. 항만ㆍ도로ㆍ공원ㆍ광장 등과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의 명칭 부여

제7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ㆍ운영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ㆍ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5. 그 밖에 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복지지원 등

군수는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의 감면
3. 군이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확인과 검증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개정 2017.12.29〉

제9조

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7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1, 개정 2021. 11. 29.]<개정 2024. 11. 18.>

제10조

명예수당 지급대상

① 제9조에 따른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 7. 28., 2026. 8. 1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수당지급은 당사자 1명에 한정되며, 제12조에 따른 중지 사유 발생 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개정 2021. 11. 29.>

[본조신설 2018. 10. 1]

제11조

명예수당 지급방법 등

① 제9조에 따른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읍면장은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명예수당은 매월 1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④ 명예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지급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 10. 1]

제12조

명예수당 지급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26. 8. 10.>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개정 2021. 11. 29.>
3.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명예수당 지급중지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고, 그 밖의 사유는 즉시 지급을 중지한다.

[본조신설 2018. 10. 1]

제13조

명예수당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된 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

[본조신설 2018. 10. 1]

제14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 단체의 예우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개정 2021. 11. 2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