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의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사람중심의 교통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8.>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의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사람중심의 교통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2. 29.>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7. 18.>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장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17. 12. 29.>, <개정 2024. 10. 7., 2026. 8. 10.>
삭제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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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를 지정ㆍ운영한다.
1. 교통업무담당부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평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내 이동편의 시설확충,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대상자의 관리 등
2. 도로업무 담당부서 : 도로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우선구역, 보도정비 등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24. 10. 7., 2025. 7. 18.>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공휴일 등 이용율에 따라 조정할수 있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서 정한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7. 18., 2026. 8. 10.>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10. 7.>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안전관리<개정 2024. 10. 7.>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확인
4.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개정 2024. 10. 7.>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5. 7. 18.>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단체 및 기관에 위탁 운영할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9.>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7. 18.>
②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 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군수의 승인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재 위탁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② 군수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계약이 해지될 경우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24. 10. 7., 2025. 7. 18.>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하되 이용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0. 7.>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제10조제3항과 같다.
2.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현재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며 군내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12. 29.>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은 장흥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4. 10. 7., 2026. 8. 10.>
4.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서면 또는 전화,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5. 특별교통수단은 즉시신청, 예약신청 및 장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6.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이용할수 있다.
7.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ㆍ하차를 도와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및 절차 등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5. 7. 18.>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7. 12. 29., 2019. 7. 1.>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7. 12. 29.>
3.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017. 12. 29.>
4.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017. 12. 29.>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명이내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정한때는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러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요금을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설 2025. 7. 18.>
1. 교통사업자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신설 2025. 7. 18.>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신설 2025. 7. 18.>
3. 택시운수종사자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신설 2025. 7. 18.>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ㆍ시간ㆍ내용ㆍ방법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25. 7. 18., 개정 2026. 8. 10.>
③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교육의 실시가 곤란할 경우에는「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2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5. 7. 18., 개정 2026. 8. 10.>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7. 18.,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