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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8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의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사람중심의 교통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제3조

적용범위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2. 29.>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7. 18.>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장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17. 12. 29.>, <개정 2024. 10. 7., 2026. 8. 10.>

제5조

2017. 12. 29.삭제

삭제 (2017. 12. 29.)

제6조

2017. 12. 29.삭제

삭제 (2017. 12. 29.)

제7조

2017. 12. 29.삭제

삭제 (2017. 12. 29.)

제8조

2017. 12. 29.삭제

삭제 (2017. 12. 29.)

제9조

업무의 분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를 지정ㆍ운영한다.
1. 교통업무담당부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평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내 이동편의 시설확충,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대상자의 관리 등
2. 도로업무 담당부서 : 도로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우선구역, 보도정비 등

제10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24. 10. 7., 2025. 7. 18.>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공휴일 등 이용율에 따라 조정할수 있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서 정한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7. 18., 2026. 8. 10.>

제11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10. 7.>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안전관리<개정 2024. 10. 7.>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확인
4.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개정 2024. 10. 7.>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5. 7. 18.>

제12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단체 및 기관에 위탁 운영할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9.>

제13조

이동지원센터의 위탁계약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7. 18.>
②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 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5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군수의 승인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재 위탁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② 군수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계약이 해지될 경우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24. 10. 7., 2025. 7. 18.>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하되 이용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0. 7.>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제10조제3항과 같다.
2.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현재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며 군내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12. 29.>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은 장흥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4. 10. 7., 2026. 8. 10.>
4.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서면 또는 전화,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5. 특별교통수단은 즉시신청, 예약신청 및 장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6.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이용할수 있다.
7.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ㆍ하차를 도와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및 절차 등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5. 7. 18.>

제17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7. 12. 29., 2019. 7. 1.>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7. 12. 29.>
3.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017. 12. 29.>
4.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017. 12. 29.>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명이내

제18조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정한때는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러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요금을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설 2025. 7. 18.>
1. 교통사업자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신설 2025. 7. 18.>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신설 2025. 7. 18.>
3. 택시운수종사자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신설 2025. 7. 18.>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ㆍ시간ㆍ내용ㆍ방법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25. 7. 18., 개정 2026. 8. 10.>
③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교육의 실시가 곤란할 경우에는「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2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5. 7. 18., 개정 2026. 8. 10.>

제20조

예산의 확보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8.>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7. 18.,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