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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3859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2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 순환형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광역단지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12. 2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이하 “광역단지”라 한다)란 1천헥타르 이상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지역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 "친환경농업"이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실천하는 농업을 말한다.
3.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제2조에 따라 선정된 광역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4조

자치단체의 책무

군수는 광역단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 친화적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광역단지 육성

① 군수는 매년 관계기관 및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 방안을 검토하고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광역단지 내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의 효율적 육성방안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한 생산기술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농약, 비료 등 화학자재의 적절한 사용 및 감축방안과 가축분뇨자원화 방안
5.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6. 농업의 공익 기능 증대 방안
7. 광역단지내 필요한 농자재 조달 방안 <개정 2017. 12. 29>
8. 그 밖의 광역단지 발전을 위하여 법이 정하는 사항 등

제7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광역단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력증진관련 사업
2.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ㆍ개발 사업
3.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
4. 친환경농업관련 신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5.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등
② 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광역단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절차

①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 그 밖의 필요사항을 기재한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단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제9조

사업단 구성·운영 등

① 광역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사업단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④ 단장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남은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는 별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0조

사업단의 기능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역단지 육성계획 수립ㆍ변경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설ㆍ장비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6. 광역단지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단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조

사업단장의 직무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단업무를 총괄 한다.
② 사업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운영방침

① 사업단장은 광역단지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광역단지 운영방침을 제정ㆍ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회의 소집 및 의결방법
2.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ㆍ운영방법
② 광역단지 운영 방침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단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3조

교육훈련

군수는 광역단지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사업단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확보

사업단장은 각종 시설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