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장흥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6. 8. 10.>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장흥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6. 8. 10.>
제1조에 따른 장흥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장흥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6. 8. 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삭제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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