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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관리방조제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85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장흥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6. 8. 10.>

제2조

군관리방조제

제1조에 따른 장흥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장흥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6. 8. 10.>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제4조

2017. 12. 29삭제

삭제 (2017. 12. 29)

제5조

2017. 12. 29삭제

삭제 (2017. 12. 29)

제6조

2017. 12. 29삭제

삭제 (2017. 12. 29)

제7조

2017. 12. 29삭제

삭제 (2017. 12. 29)

제8조

삭제

삭제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