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장흥군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6. 25, 2025. 11. 12.>
이 규칙은「장흥군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6. 25, 2025. 11. 12.>
총무과장은 「장흥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비치하여 사용하는 공인의 인영을 매년 2월 1일현재로 별지제1호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14, 2003. 12. 19, 2005. 12. 28., 2016. 12. 30., 2018. 6. 25. 2018.10.1〉
① 조례 제6조 각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재교부 또는 폐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14, 2003. 12. 19, 2005. 12. 28., 2016. 12. 30., 2018. 6. 25. 2018.10.1〉
② 총무과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인을 폐기한 때에는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제3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여 영구보존하고 그 공인을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14, 2003. 12. 19, 2005. 12. 28., 2016 .12. 30., 2018. 6. 25. 2018.10.1〉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보관자는 별표와 같이 한다. <2018. 6. 25>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의 사고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2018. 6 25>
①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② 인ㆍ허가, 증명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장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18. 6. 25>
③ 사진을 붙인 각종 증표발급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등에는 특수공인(철압인)을 압인한다. <개정 2018. 6. 25>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주민등록증, 지방세 납세고지서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 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과 합의 후 장흥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9. 14, 2003. 12. 19, 2005. 12. 28., 2016. 12. 30., 2018. 6. 25., 2025. 11. 12.>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날인(인쇄)장수 및 사용예정기간 <개정 2018. 6. 25>
4. 서식견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6. 25>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실과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ㆍ방지하게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주무실과소장에게 인계한다.
④ 사용실과소에서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실과소장이 책임 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관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