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장흥군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 및 그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한다.〈개정 2017.12.29〉
② 군수, 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관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관인의 인영ㆍ규격 및 글씨체는 제4조와 같이 한다.
④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통합민원증명발급기를 이용한 각종 증명 발급 시 “민원사무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1. 7. 20, 개정 2011.12.13, 2017.12.29〉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물품관리관 및 그 분임자 등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7.12.29〉
① 군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의 규격 및 글씨체는「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5조를 적용한다.〈개정 2014. 4. 1, 2017.12.29〉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① 공인은 총무과장이 새겨 이를 소속기관에 등록한다.〈개정 1998. 9. 14, 2005.12.27, 2014. 4. 1., 2016. 12 .30., 2018. 10. 1.〉
② 공인에는 관서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 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④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써 공인을 갖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9〉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14, 2003. 12. 19, 2005. 12. 27, 2014. 4. 1〉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적고 폐기대상공인을 첨부하여 총무과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14, 2003. 12. 19, 2005. 12. 27, 2014. 4. 1., 2016. 12. 30, 2017.12.29, 2018. 10. 1.〉
삭제 〈2014. 4. 1〉
①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총무과장에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 2017.12.29〉
③ 정보통신관련 부서의 장은 등록된 일반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의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 개정 2017.12.29〉
공인을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자물쇠를 채워 보관하여야 한다.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거짓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공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날인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