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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13850

전라남도 장흥군규칙시행 2025-09-08공포 2025-09-08공포번호 13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공무용 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의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로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 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4. “전용차량”이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차량총괄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란 차량 정수 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차량관리부서”(이하“관리부서”라 한다)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 실제 차량을 관리ㆍ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0.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1. “운전자”란 관리부서의 장에게 직접 공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 수행할 것을 승인받은 소속 직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다른 법령ㆍ조례ㆍ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 및 차형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분하고, 차량의 배정 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정수 배정

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관리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정수 배정 제한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차량정수가 과다하다고 인정하거나,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정수 번호 부여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는 별표 3에 따라 정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

정수 배정 협의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 배정을 신규 요청할 때는 운전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 배정 등 절차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 배정ㆍ차종 변경ㆍ차형 변경ㆍ차량 교체 및 차량 교환 승인(이하 “정수 배정”이라 한다) 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부터 제5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함께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차량의 임차

관리부서의 장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량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차량을 임차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차종· 차형 변경

① 차종 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의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차형 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차량 교체·교환

① 관리부서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최단 운행 기준을 충족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을 교체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넘은 경우. 이 경우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과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차량정비 업체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 운행 연한 및 최단주행 거리의 3분의 2를 넘어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넘은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관리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괄부서에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정수의 직권 감축 등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
2.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사지 않을 경우
3. 그 밖에 차량 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

차량의 사전구매 금지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받지 않고는 소요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매할 수 없다.

제15조

양도·관리전환·기증차량 등

관리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도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때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6조

저공해자동차의 의무 구매·임차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을 신규 또는 대체로 구매하거나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여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ㆍ임차 실적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제3조제1항에 해당할 때는 그렇지 않다.

제17조

차량의 보유 현황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보유 현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차량의 등록 절차

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신규구입ㆍ교체구입ㆍ관리전환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1조부터 제13조에 따라 등록할 때는 차량의 정수 배정이나 교체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자동차 등록부서에 제출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배정, 교체의 승인 또는 교환의 승인에 따라 실제로 차량을 대체할 때는 신규 차량을 등록 후 즉시 대체된 구 차량에 대하여 불용 처분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관리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량별 집중관리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본청 차량 : 재무과(총괄부서)
2. 군의회 차량 : 의회사무과
3.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차량 : 해당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
②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의 성질상 해당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

차량 관리

①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차량의 수리 비용 및 유류비 등 필요한 예산을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부서에 지정된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 점검ㆍ정비ㆍ수리 업무와 운전자 복무 관리 및 그 밖에 차량 운행 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부서에 지정된 차량은 해당 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③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외관에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기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

배차신청 및 승인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전날까지 집중관리부서 또는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집중관리부서 또는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에서 배차 신청자가 조회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차량의 공동 활용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합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제23조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공무용 차량을 출ㆍ퇴근 차량으로 허용할 수 있다.
1. 전용차량(군수, 부군수, 장흥군의회 의장에 한함)
2. 재해 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 수행자에게 일정 기간 배차된 차량

제24조

보험 가입 등

① 집중관리부서 또는 관리부서의 장은 부서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
2. 종합보험(대인ㆍ대물배상)
② 집중관리부서 또는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책임보험 보장 기간과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른 정기 검사 등의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유류구입 등

차량용 유류 또는 엘피지 등(이하 “유류”라 한다)을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 구매 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해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제26조

유류 사용 정산

차량 운전자는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 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기록 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해야 하며, 집중관리부서 또는 관리부서는 보유 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을 통하여 처리할 때는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3. 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3호서식)
6. 그 밖에 차량 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8조

차고 운영

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 관리를 위하여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직 공무원 중에서 차고 관리 담당자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차고 관리 담당자는 총괄부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과 운전자 관리 등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자는 차고 관리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지도·점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 정수의 관리 및 운영 사항
2. 차량의 정비와 관리에 관한 사항
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와 그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한 사항
4. 그 밖에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0조

근무 지침

①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는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을 자세히 알고,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1조

금지사항

운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전화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9.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0.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1.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2조

운전자 과실에 대한 책임

차량 운행 중 불법 주ㆍ정차, 제한 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벌금 등은 실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가 부담한다.

제33조

차량 직접 운행

군 소속 직원은 업무 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 직접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의무 및 책임 등은 운전자의 예에 따른다.

제34조

차량의 점검

① 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전자는 배차받은 차량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관리부서에 알려 차량 교체 등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은 반납 시 알려서 정비 등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차량의 반납

① 직접운전 차량의 운행자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업무 지연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운행 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사고 보고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차량관리부서에 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2. 사고발생 장소
3. 운행차량 번호 및 운전자, 동승자 성명
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 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37조

안전교육 등

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자에게 정비 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