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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848

전라남도 장흥군규칙시행 2025-06-02공포 2025-06-02공포번호 13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5., 2021. 10. 5.>

제2조

사용신고

「장흥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19. 8. 5.>

제3조

국가 또는 군정유공자 안장대상 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군정 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의 안장대상신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8. 5.>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사람 <개정 2019. 8. 5.>
2. 국가 또는 군정발전에 공헌한 사람 중 사망하여 국가장 또는 군민의 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 <개정 2019. 8. 5.>
② 제1항에 따른 안장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5.>

제4조

유공자안장심사위원회

조례 제5조제1항 단서 규정의 심사를 위한 유공자안장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02. 12. 31〉

제5조

분묘의 점유면적 및 형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구조 및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5.>
1. 일반 자연인의 분묘의 점유면적은 1.5제곱미터로 하며, 분묘형태는 전면과 후면의 높이를 각각 60센티미터와 30센티미터의 봉분(사다리꼴)으로 한다.〈개정 1999. 7. 1〉
2. 유공자의 분묘 점유면적은 5제곱미터로 하며, 분묘형태는 높이 90센티미터의 봉분(원형 또는 사각)으로 한다.

제6조

묘비의 규격 등 시설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묘비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5.>
1. 일반 자연인은 지면으로부터 높이 60센티미터, 넓이 20센티미터, 두께 10센티미터로 한다.
2. 유공자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85센티미터, 넓이 30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로 한다.
3. 자연장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하며,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5.>
② 그 밖에 석물(위령비 등) 설치에 있어서는 유공자의 묘로 한정하여 그 크기,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은 연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 10. 5.>

제7조

승계신고

조례 제7조에 따라 묘지 사용권을 승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7. 31., 2019. 8. 5.〉

제8조

감면대상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0. 7. 31., 2019. 8. 5.〉
1. 제3조에 따른 유공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개정 2019. 8. 5., 2021. 10. 5.>
3. 「장흥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신설 2025. 6. 2.>
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 <신설 2021. 10. 5.>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감면 결정한 사람 <개정 2019. 8. 5, 2021. 10. 5.>
② 삭제〈1999. 7. 1〉

제9조

묘적부

조례 제12조에 따른 묘적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