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8.>
이 규칙은「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8.>
① 위원장은 장흥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2.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때 <개정 2026. 8. 18.>
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 개최한다.
② 수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8. 18.>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한다.
① 「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위관리원을 둔다. <개정 2026. 8. 18.>
1. 품위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관련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품위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품위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상표품위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위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개정 2020. 10. 15.>
① 조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5., 2026. 8. 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중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 :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 10. 15.>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5호서식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26. 8. 18.>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개정 2026. 8. 18.>
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 이 경우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②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③ 신청대상자는 장흥군내에 주소와 생산시설을 갖추고 대상품목을 실제로 생산하여야 한다.
④ 가공식품은 장흥군내에서 생산된 농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0. 10. 15.>
②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① 품위관리원은 사용허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과위원회가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개정 2020. 10. 15.>
② 위원회는 품위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브랜드 사용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0. 10. 15.>
③ 위원회는 공동브랜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10. 15.>
① 군수는 위원회의 결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허가서를 붙여 적합 결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허가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개정 2020. 10. 15., 2026. 8. 18.>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결정을 통지한다.
3. 부적합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허가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품위관리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개정 2020. 10. 15.>
① 사용료는 상품 및 서비스 연간 매출액의 1퍼센트이내에서 군수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사용료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별표1의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브랜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5.>
② 공동브랜드의 표시는 기본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5.>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동브랜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5., 2026. 8. 18.>
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위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개정 2020. 10. 15.>
②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20. 10. 15.>
③ 위원장은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상품의 출하실적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5.>
① 품위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8.>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개정 2020. 10.15.>
다. 공동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개정 2020. 10. 15>
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
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
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사.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26. 8. 18.>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개정 2020. 10. 15>
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8. 18.>
② 공동브랜드의 사용자는 위원회가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5.>
③ 조례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동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1의 브랜드사용기준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0. 15., 2026.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