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 향상과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브랜드 사용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군 공동브랜드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6. 8. 10.>
이 조례는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 향상과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브랜드 사용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군 공동브랜드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6.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농ㆍ특산물”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의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 “공동브랜드”란 군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를「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브랜드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3. “사용권”이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인증을 받아 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4. “상표품위관리원”이란 군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군수의 위촉을 받아 상품의 품위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5. “중점육성품목”이란 공동브랜드 사용품목 중 생산량, 매출액, 품질수준 등이 우수하여 타품목에 비해 우선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한다.<개정 2020. 10. 15.>
① 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10. 15.>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동브랜드 총괄관리 실과장(농산유통과장)으로 한다.<개정 2020. 10. 15., 2024. 11. 18.>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경제산업과장, 환경관리과장, 농산유통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군의원, 농ㆍ특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분야 종사자 등 브랜드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8. 1. 28, 2008. 12. 29., 2017. 9. 15., 2017. 12. 29, 2020. 10. 15., 2024. 11. 18.>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브랜드관리팀장(농식품유통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9, 2017.12.29, 2020. 10. 15.>
⑦ 위원회의 세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0. 15.>
4. 공동브랜드 사용권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의 결정<개정 2020. 10. 15.>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 12. 29]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시기는 1월(1일31일)과 7월(1알~31일) 연2회 실시하여 각각 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5.>
③ 군수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한다.<개정 2020. 10. 15.>
①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거 처리절차에 따라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심사 없이 신청서만으로 사용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 신청회원 전원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0. 10. 15.>
1.「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를 획득한 경우
2.「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시설(HACCP인증)에서 생산한 제품
3.「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획득한 경우
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획득한 경우
5.「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획득한 제품의 경우
6. 군에서 연구개발을 통하여 출시한 상품
7. 전단지, 간행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홍보자료 등 개인 또는 개별업체의 영업이익 목적이 아닌 단순 홍보용으로 사용할 경우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생산품에 한정하여 2년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 내에 그 상품에 하자가 없는 때에는 브랜드의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양식에 따라 기간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①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브랜드 사용자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제11조제1항의 보완.시정요구를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상표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상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상표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12. 2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개정 2017. 12. 29>
1.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한 경우
2. 상품이 군의 농ㆍ특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7. 12. 29>
3.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될 경우
4. 상품에 대한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 폐업 또는 전업으로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6.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7. 규칙에 정한 사용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8. 그 밖에 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부터 3년 이내에는 재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9>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브랜드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상표품위관리원으로 하여금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며, 상품이 변질ㆍ부패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즉시 리콜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매 반기마다 별도 서식의 농ㆍ특산물 출하실적을 매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단체 등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에서 공익이나 브랜드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농,수,축산,임업 관련단체, 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농업발전을 위하여 생산,판매하는 농ㆍ특산물 관련 상품에 사용할 경우
3.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관내 소재 기업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목적이나 브랜드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할 경우 <개정 2017. 12. 29>
사용계약 체결에 따라 발생되는 사용료는 군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7. 12. 29>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농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위원회에서 선정한 품질관리 대상품목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되 생산단체등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상표품위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③ 상표품위관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④ 상표 품위 관리대상 품목의 품질관리와 상표품위관리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브랜드사용자 및 유통종사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농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경영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0. 10. 15.>
④ 공동브랜드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브랜드 사용권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군수는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해당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삭 제> <개정 2020. 10. 15.>
[전문개정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