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라 장흥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일반인에 우선하여 반영하므로서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자활도모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26., 2016. 12. 30.〉
제2조
적용의 범위①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이라 한다) 등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 6. 26., 2016. 12. 30.〉
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 청사 <개정 2016. 12. 30.>
2.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에서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공공시설물에 매점 등의 설치를 허가 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6. 26.〉
제3조
사전공고군수, 직속기관장 및 읍면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등을 설치함에 있어 직영 이외의 방법을 택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군보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6, 2017.12.29〉
제4조
신청매점 등의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세대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6., 2016. 12. 30, 2017.12.29〉
제5조
우선허가해당 기관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6., 2016. 12. 30, 2017.12.29., 2019. 5. 13.〉
제6조
사업의 의무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등을 직접관리 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6. 26., 2016. 12. 30, 2017.12.29〉
제7조
사용료 등매점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15. 6. 26, 2016. 12. 30, 217.12.29〉
제8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준용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30,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