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과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장흥군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흥군과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장흥군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각 호의 임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군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한 경우
5.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6. 제2조제4항의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7.12.29〉
7.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수행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의 자문 및 수행
3.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사건의 자문 및 소송수행
4. 그 밖에 법령해석 등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소송대리인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사건에서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비용은 사건의 소가와 중요도,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및 일반관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제기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 민ㆍ형사소송을 당하는 경우,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아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1천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의 변호활동비용(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말한다)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수행 당시 기준(퇴직자 포함)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의ㆍ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것
2. 수사기관의 내사 사건 또는 고소ㆍ고발된 사건으로 불기소처분된 경우에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이 명백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종결된 것
3.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325조의 규정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공소취소 및 기각결정이 확정된 것
②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혐의 있음 등 포함)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 변호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를 말한다)은 변호활동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의 방침을 받은 후 기획홍보실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판결문사본 등)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3. 소송비용 확정결정서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기획홍보실장은 제3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을 지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①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군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2.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및 소송사건 수행현황
3. 그 밖에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군수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군의 주요 현안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 고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 및 외부변호사에 대하여는「장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 기획홍보실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기획홍보실장에게 그 결과(별지 제4호서식) 및 평가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②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구두 또는 문서 등으로 받을 수 있다.
기획홍보실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자문실적부(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