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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3823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 증진법」제10조에 따라 장흥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

기능

장흥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협의한다. <개정 2017. 12. 29>
1.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2. 주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금연 및 절주운동에 관한 사항
4. 삭제〈1999. 7. 1〉
5. 그 밖에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9>

제3조

운영

협의회는「장흥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장흥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5. 6. 30.>

제4조

삭제

삭제<2025. 6. 30.>

제5조

삭제

삭제<2025. 6. 30.>

제6조

삭제

삭제<2025. 6. 30.>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제8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 12. 29>
②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이 된다.〈개정 1999. 12. 30, 2017. 12. 29, 2018. 10. 1.〉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