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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13822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장흥”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주민의 건강형평성 보장은 물론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 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협력 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건강한 생활의 장”이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건강증진을 지지하는 물리적ㆍ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

①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군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8. 건강한 생활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등
③ 군수는 건강도시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될 때에는 건강도시 관계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군수는 장흥군건강도시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 참여

① 모든 군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흥군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건강도시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건강도시 관련 분야 공무원 3명 이내
2. 건강도시 분야별 학계 전문가
3.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제9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9. 12. 27.>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2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추진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 관계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