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흥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821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4-03-26공포 2024-03-26공포번호 2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 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장흥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

설치 및 명칭 등

①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7.12.29〉
② 명칭은“장흥군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

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교육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의 가족 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군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군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군수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센터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제5조

조직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과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등을 두며, 그 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
③ 삭제〈2017.12.29〉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건강가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개정 2017.12.29〉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개정 2017.12.29〉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개정 2017.12.29〉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신설 2017.12.29〉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신설 2017.12.29〉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신설 2017.12.29〉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신설 2017.12.29〉
②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 2개월 이전에 업무 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5.1.8.)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약정서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거짓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24. 3. 26.>
3.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제10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참여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종사자 인건비
2. 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
3. 그 밖의 센터기능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등

제15조

준용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