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성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적용한다.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제1항에 따라 관할의 도시숲등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ㆍ분석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
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
6.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
7.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
9.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개정 2025. 12. 22.>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은 10년 마다 세우되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22.>
②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신설 2025. 12. 22.>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2.>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도로업무 부서장, 도시숲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신설 2025. 12. 22.>
5. 그 밖의 도시숲등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5. 12. 2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5. 12. 22.>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⑥ 간사는 도시숲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개정 2025. 7. 7., 2025. 12. 22.>
① 군수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도시숲등을 조성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주변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나무를 심어야 한다.
① 수종은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 가꾸기, 조림 등의 방법을 함께 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 및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④ 수목의 식재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① 가로수 조성ㆍ관리 대상지는 「도로법」 제10조에서 정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서 정한 면도, 리도 그리고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접도구역으로 한다.
②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 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①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다만, 별표 1의 제3호 나목에 따른 지역은 가로수 식재를 제한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ㆍ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 한다. 다만, 보도너비 등 여건에 따라 그 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와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① 수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키 큰 나무)의 식재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식재 간격은 6미터 이상 8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 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 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공ㆍ경관보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할 수 있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키 작은 나무)은 식재 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
3. 식재 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5. 가로수는 별표 2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의 수고와 지하고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식재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2.>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 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사업 계획에 가로수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도로사업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 시 위치선정 및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4.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지하매설 가능성 여부
5. 보도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 틀의 확대 필요성 등
6. 그 밖에 관련법령,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①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가로수의 바꿔심기
6. 가로수의 메워심기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및 도시숲 등 기본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이하 “훼손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 및 훼손자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이 납부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하며, 정한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2.>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시숲등을 훼손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도시숲등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도시숲등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 12. 22.>
1. 신고인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도시숲등의 훼손자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도시숲등의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따른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도시숲등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수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
1. 고사된 수목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수목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이 어려운 수목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수목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① 가지치기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판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 가지치기를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아래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가지치기를 하는 사람은 군수 및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이수교육 또는 조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록단체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도시숲 등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수목에 대하여 가지치기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ㆍ보행자ㆍ운전자 또는 동ㆍ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잡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에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토양개량, 통기구, 관수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 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5에 따라 도로 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으로 설치하고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별표 5의 가로수 관리 시설물 설치기준에 따라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기존 원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 시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5의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11월에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ㆍ메워심기ㆍ바꿔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들의 도시숲등의 유지ㆍ관리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및 도시숲등의 관리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부서에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모든 주민은 군에서 시행하는 도시숲 등의 유지ㆍ관리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④ 주민들이 직접 도시숲등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별표 6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