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흥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차도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주택가 골목길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유지관리”란 기존 시설물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일상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 당초 설치된 상태로 보전함을 말한다.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가로등”이라 한다) 시설에 대한 연차별 설치 및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① 가로등은 제6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가로등은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로등 설치부서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등 관리 부서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가로등은 준공도면과 관계 서류를 붙여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가로등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선정한다.
2. 사용자재는 KS표시 품, 규격품, 승인 품을 사용한다.
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한다.
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설치한다.
가로등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3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과 관광객 등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홀로 사는 노인 또는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가로등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개인의(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2.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3. 관공서 등 공공시설 부지 내
4. 그 밖에 가로등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한 곳
① 가로등은 읍ㆍ면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① 가로등 설치와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과 전기 사용료는 군수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수혜자(공공기관,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업소 등)가 설치한 가로등은 수혜자가 부담한다.
① 가로등은 군수가 총괄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로등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읍ㆍ면 소재가로등은 해당 읍ㆍ면장이 유지관리 한다.
군수는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가로등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수를 위해 단가 계약을 통해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 유지관리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지보수 업체로 하여금 선 보수하게 하고 수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 한다.
③ 가로등 유지 보수 시 관급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유지보수 업체로 하여금 사급자재로 사용토록 할 수 있다.
④ 가로등은 일몰 후 점등하고, 일출 전 소등을 원칙으로 점ㆍ소등 시간을 조정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가로등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⑥ 가로등에는 고장신고 등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개정 2024. 3. 26.>
군수는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 연 1회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가로등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흥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③ 사업시행으로 가로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로등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등할 수 있다.
군수는 가로등이 교통사고 등으로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로등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가로등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가로등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
읍ㆍ면장은 가로등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하여 신속히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