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장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이 규칙은「장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거리가 300m이상으로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100원 택시가 필요한 대상마을은 읍ㆍ면장의 추천에 따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개정 2025. 11. 12.>
「장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별표와 같고, 마을 대표자는 별지2호 서식에 따른 택시 사업자와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3. 2.>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는 대상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 한정한다. <개정 2016. 12. 30.>
① 100원 택시 운행횟수는 전년도 12월 31일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며 마을 인구수 20명 미만은 월 20회, 20명 이상 30명 미만은 월 30회, 30명 이상 40명 미만은 월 40회, 40명 이상은 월 50회를 운행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읍ㆍ면에서는 군에서 제작한 이용권을 교부받아 대상마을 대표자에게 배부한다. <개정 2016. 12 .30.>
③ 대상 마을별 운영 위원회에서는 택시 사업자 선정 및 협약서를 체결하고 운행시간, 사용인원 등을 주민과 협의하여 택시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약한 택시 사업자가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 대표자에게 재 추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직접 100원 택시 사업자를 선정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⑤ 운영 위원회와 계약되지 않은 차량이거나 협의 없이 개인이 임의적으로 탑승한 경우 탑승비용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탑승자는 택시 사업자에게 ‘100원 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을 지불하며 요금의 차액은 별표에 따라 군에서 택시사업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16. 12. 30.>
② 대상 마을 중 읍ㆍ면지역에 상주하는 택시가 없는 경우 별도요금을 가산 지급 할 수 있다.
운행구간은 대상마을에서 해당 읍ㆍ면소재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6. 12. 30.>
100원 택시 대상마을 운영 위원회는 이장 등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중에서 선출된 자를 위원장(마을 대표)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명단을 읍ㆍ면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에서는 대상마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실시하고 마을별 운영 위원회 명단을 군으로 보고해야 한다.
② 군에서는 대상마을별 인구수와 100원 택시 이용권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해당 읍ㆍ면으로 전도하며 읍ㆍ면에서는 년2회(상반기 7월 15일까지, 하반기 이듬해 1월 15일까지) 정산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③ 비용 신청은 택시사업자가 100원 택시 이용권(지급용)을 붙여 조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요금의 차액을 해당 읍ㆍ면장에게 청구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④ 이용요금 차액은 해당 읍ㆍ면에서 택시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