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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813

전라남도 장흥군규칙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13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

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거리가 300m이상으로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100원 택시가 필요한 대상마을은 읍ㆍ면장의 추천에 따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개정 2025. 11. 12.>

제3조

운행 대상마을

「장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별표와 같고, 마을 대표자는 별지2호 서식에 따른 택시 사업자와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3. 2.>

제4조

이용대상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는 대상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 한정한다. <개정 2016. 12. 30.>

제5조

운행방법 및 이용권 발행

① 100원 택시 운행횟수는 전년도 12월 31일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며 마을 인구수 20명 미만은 월 20회, 20명 이상 30명 미만은 월 30회, 30명 이상 40명 미만은 월 40회, 40명 이상은 월 50회를 운행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읍ㆍ면에서는 군에서 제작한 이용권을 교부받아 대상마을 대표자에게 배부한다. <개정 2016. 12 .30.>
③ 대상 마을별 운영 위원회에서는 택시 사업자 선정 및 협약서를 체결하고 운행시간, 사용인원 등을 주민과 협의하여 택시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약한 택시 사업자가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 대표자에게 재 추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직접 100원 택시 사업자를 선정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⑤ 운영 위원회와 계약되지 않은 차량이거나 협의 없이 개인이 임의적으로 탑승한 경우 탑승비용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6조

이용요금

① 탑승자는 택시 사업자에게 ‘100원 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을 지불하며 요금의 차액은 별표에 따라 군에서 택시사업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16. 12. 30.>
② 대상 마을 중 읍ㆍ면지역에 상주하는 택시가 없는 경우 별도요금을 가산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

운행구간

운행구간은 대상마을에서 해당 읍ㆍ면소재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6. 12. 30.>

제8조

운영 위원회 구성

100원 택시 대상마을 운영 위원회는 이장 등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중에서 선출된 자를 위원장(마을 대표)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명단을 읍ㆍ면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관리, 비용 신청

① 읍ㆍ면에서는 대상마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실시하고 마을별 운영 위원회 명단을 군으로 보고해야 한다.
② 군에서는 대상마을별 인구수와 100원 택시 이용권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해당 읍ㆍ면으로 전도하며 읍ㆍ면에서는 년2회(상반기 7월 15일까지, 하반기 이듬해 1월 15일까지) 정산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③ 비용 신청은 택시사업자가 100원 택시 이용권(지급용)을 붙여 조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요금의 차액을 해당 읍ㆍ면장에게 청구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④ 이용요금 차액은 해당 읍ㆍ면에서 택시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10조

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