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농어촌 버스 미 운행 마을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로 오지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100원 택시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8., 2026. 8. 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농어촌 버스 미 운행 마을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로 오지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100원 택시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8., 2026.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0원 택시”란 농어촌버스 미 운행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중 100원 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6. 8. 10.>
3. “마을 대표자”란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4. “100원 택시 이용권”이란 군수가 농어촌버스 미 운행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가능 구간, 사용 기한 등을 표시하여 교부한다. <개정 2026. 8. 10.>
5. “이용자”는 군수가 확정한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① 100원 택시 탑승 대상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마을 선정, 탑승 대상, 운영 횟수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100원 택시의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③ 100원 택시 탑승자는 택시 운전자에게 100원 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2026. 8. 10.>
④ 100원 택시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군수가 지급하며요금한도액 선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100원 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마을마다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단위로 100원 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행매수 및 지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8. 10.>
② 100원 택시 이용권은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ㆍ날인하고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 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해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① 100원 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6. 8. 10.>
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100원 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③ 이용권의 양도ㆍ양수에 마을이나 택시 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8조제2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마을 대표자는 군수가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이용권자에게 교부하고, 매월말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② 100원 택시 사업자는 탑승자가 지급한 100원 택시 이용권 요금의 차액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익월 10일까지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③ 군수는 마을대표의 실제이용 보고 자료와 100원 택시 사업자의 청구액을 상호 대조 확인 후 요금의 차액을 택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6. 8. 10.>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개정 2024. 3. 26.>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8. 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