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한우지방공사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한우지방공사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한우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공사의 수권(授權)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현금 또는 현물로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전액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①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800,000주로 한다.
⑤ 주식의 발행 시기, 주금(株金)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와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① 이사는 비상임이사로 하되 군의 감독부서와 예산담당부서의 장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고 군수가 임면한다.
②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공사의 사장 및 감사는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사장 및 감사는 군수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중에서 의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신설2014.04.22. 제2024호] ④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대표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3항에서 이동 2014.04.22. 제2024호]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14.04.22. 제2024호] ⑥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4.04.22. 제2024호]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4.04.22. 제2024호]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장수한우유전자뱅크와 관련된 생산, 판매, 유통, 사육 컨설팅, 연구사업 등
2. 장수한우TMR사료공장과 관련된 생산, 판매, 유통사업 등
3. 장수한우 유통마케팅, 전자상거래업 등
4. 국가 또는 군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대행 또는 위탁 업무
5. 장수한우특화사업과 연관되는 직매장 설립운영 경영수익사업
6.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 및 컨설팅 사업 등
7. 수정란 생산 및 이식 사업 <신설 2023. 8. 1.>
8. 위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및 군이 권장하는 수입사업 등 <개정 2023. 8. 1.>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의 사업연도는 장수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① 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개시 3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설립당시 예산이 성립되기 전의 해당연도 운영경비는 군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의 보전 2. 이익준비금(利益準備金)의 적립 3. 감채적립금(減債積立金)의 적립[신설 2014.04.22. 제2024호]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제3호에서 이동 2014.04.22. 제2024호] 5.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제4호에서 이동 2014.04.22. 제2024호]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①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
군수는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삭제 <2021. 12. 15.>
군수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실ㆍ과와 동일하게 평정ㆍ관리 한다.
공사는 군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장수군공인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