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한누리전당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예술의 향상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한누리전당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예술의 향상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문예체육관의 대표 명칭을 장수한누리전당(이하“한누리전당”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 393으로 한다.<개정2015.07.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디관”이란 체육관 시설과 그에 따르는 필요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2. “너울관”이란 수영장 시설 및 헬스장, 에어로빅장 시설과 그에 따르는필요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3. “가람관”이란 소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농악전수관,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의 시설과 그에 따르는 필요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4. “시설이용”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사용하거나 공연ㆍ영화상영ㆍ방송,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녹화), 관람, 전용사용, 중계방송 및한누리전당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이용자”란 너울관 시설중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을 이용하는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제1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단체입장”이란 특정 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인 이상이 인솔자와 함께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용사용”이란 체육관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시간 동안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자”란 20인 이상의 단체로 한다.
10. “유아”란 6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11.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6세 이상 13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1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3.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직업군인은 제외한다)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개정 2020.6.1.>
14. “일반인”이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 대상으로 한다.
① 군수는 한누리전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전문 관리인을 두어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한누리전당의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과장과 그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8.9.17., 제2290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2.12.26., 2024. 7. 1.>
③ 군수는 한누리전당을 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한누리전당은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① 너울관, 산디관, 가람관의 이용 및 사용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시설의 조건 및 이용자의 이용 상황에 따라 이용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제1호의 사항을 고지 하여야 한다.
③ 행사의 성격에 따라 허가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용사용으로 허가할 때 단체 간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산디관과 가람관의 사용시간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물과 부속 시설의 이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준비할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① 한누리전당 시설의 일부를 문화예술, 체육과 관련된 단체 및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위탁에 관하여는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9.17.]
① 군수는 시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부 시설물을 주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물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와 이용방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그 밖의 군수가 개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이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음주 후 수영장에 입장하는 자(술 냄새가 인지될 경우)
4. 기타 군수가 입장을 거절이나 퇴장시켜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군수는 시설의 사용이나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군수는 한누리전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에서강사를 채용 또는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한누리전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한누리전당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공휴일로 하며,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산디관과 너울관은 동 규정 제2조제 1호의 일요일을 월요일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변경할 수 있다.
① 산디관과 가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5개월 전부터 3일 이전까지의 기간중 제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의 연간 일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5개월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9.17.>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2일 이전까지 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 변경허가(별지 제5호서식)를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9.17.>
③ 산디관과 가람관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경우 그 신청과 관련한 증빙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처리기간은 제1항의 접수일부터 2일 이내로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취소 및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기타 부대시설의 추가 사용신청은 즉시 처리한다. <개정 2018.9.17.>
⑤ 군수는 허가신청 내용이 제19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한다.
⑥ 근무시간 종료 후 야간행사 직전에 추가로 부대시설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 즉시 접수처리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사용료는 즉시 징수한다.
⑦ 사용허가 신청은 우편 및 팩스ㆍ인터넷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할 경우 사용 2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⑧ 개인이 관람ㆍ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ㆍ이용료를 납입하고 “별지제6호서식”에 따른 관람ㆍ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다만, 이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군수는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산디관과 가람관의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 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 비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시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예상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신청자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유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4. 상행위를 위한 강좌, 공연 등
5. 사용목적이 반사회성을 가질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제14조제1항에 의한 산디관 또는 가람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이 같은 날에 2인이상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8.9.17.>
1. 국가 또는 장수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나 행사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유치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체 등의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5.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직장인이나 동호인 등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ㆍ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ㆍ수익허가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한누리전당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남에게 넘겨 주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ㆍ손실ㆍ구조변경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나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너울관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이용권 및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별표 2”의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① 산디관과 가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무료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산디관과 가람관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일 2일전에 납부하고,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시간 미만 : 기 납부한 사용료의 20퍼센트
2. 1시간 이상 2시간미만 : 기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
3. 2시간 이상 3시간미만 : 기 납부한 사용료의 80퍼센트
4. 3시간 이상 : 기 납부한 사용료의 100퍼센트(다만, 4시간을 초과 사용할 수 없음)
③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한 훼손 또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산디관과 가람관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입장권(예매권, 초대권, 우대권 등)을 발매 징수하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입장권은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우대권 또는 초대권과 이에 유사한 무료입장권을 총 발행매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
① 군수는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산디관과 가람관을 사용하거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사전협의로써 갈음한다. <개정 2020.6.1.> ② 사용료 감면의 종류 및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7., 2020.6.1.> 1. 전액 면제 가. 국가 ㆍ도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삭제 <2018.9.17.> 다.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치안, 안보, 국방에 관한 행사 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100분의 80 감경(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ㆍ참전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을 위한 행사 <개정 2020.6.1.> 3. 100분의 50 감경(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개정 2020.6.1.> 가. 군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 문화예술이나 체육진흥을 위한 순수한 비영리적인 문화예술과 체육행사 및 공공복리 행사 나. 교육기관에서 그 고유의 목적으로 행하는 공연 다. 군에서 후원하는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는 자선행사 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군민정서 순화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공연 마.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 또는 경기 <개정 2020.6.1.> 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0.6.1.> ③ 너울관의 이용료 감면 적용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소지자에 한한다.<개정 2019.7.1.,2019.12.2.,2020.6.1.> 1. 100분의 50 감경 <개정 2019.12.2.> 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20.6.1.>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개정 2020.6.1.> 바.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5ㆍ18유공자 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급여를 받는 자 아.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소년ㆍ소녀가장세대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1인에 한한다) 차. 「장수 군민의 장 조례」에 따른 군민의장을 수여받은 자 카.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개정 2025.11.17.> 타. 「장수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 <신설 2021.11.15.> 파. 제3조제13호에 따른 군인 <신설 2023.11.1.> 하.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써 군수가 특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1.11.15., 2023.11.1.> 2. 100분의 30 감경 <개정 2019.12.2.> 가.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자녀가 2명인 가정 <개정 2025.11.17.> 3. 삭제 <2019.12.2.> 4. 삭제 <2019.12.2.> 5. 삭제 <2019.12.2.> 6. 삭제 <2019.12.2.> 7. 삭제 <2019.12.2.> 8. 삭제 <2019.12.2.> 9. 삭제 <2019.12.2.> 10. 삭제 <2019.12.2.> 11. 삭제 <2019.12.2.> ④ 수영장 이용자중 15세 이상 49세 이하 가임여성은 월 이용료의 5퍼센트를 추가 감면한다.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제1호부터 2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반액을,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공익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중단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에 그 사용을 취소한 때
3. 천재지변, 공익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한누리전당 사용허가를취소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2일전에 그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
5. 산디관과 가람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나 행사에 있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
6.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나 행사에 해당하는 사용료
② 이용권,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나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 사용자 책임으로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사용ㆍ수익 허가 받은 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기금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본 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제23조의 사용료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 후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매출 예정금액의 30퍼센트를 사용료로 군금고에 사전 예치하고 행사종료 후 정산하게 할 수 있다.
① 관람권 등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1. 관람액을 명시한 관람권
2.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
② 관람권 등의 매표는 군수가 전담하며 필요시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시에는 매표와 수표를 군수가 입회 감독한다.
③ 관람권의 검인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관람권의 매표 및 입장시 절취한 관람권은 시설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관람수입 정산내역서에 따른정산 후 매수를 확인하고 1년간 보관 후 폐기하여야 한다.
④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사용ㆍ수익 허가 받은 자가 예매한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