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사과시험포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이 하“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사과시험포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이 하“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의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와동길 56 장수사과시험포내에 둔다.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은 장수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고, 시설관리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①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3.04.10.제1976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사용목적 등 허가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을 때
4. 장수사과시험포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군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의 2(사용허가 대장의 비치 및 기록)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의 관리자는 매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1호를 적용한다.<개정2013.04.10.제1976호>
1. 5일 이상 30일 미만 사용시 20% 감면
2. 장수사과시험포 사이버팜 분양 회원이 해당년도에 사용할 때 10% 감면(해당년도라 함은 분양완료일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를 말함)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제6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의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2013.04.10.제1976호>
② <삭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교육ㆍ행사등
2. 군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위원회 및 시험연구 활동ㆍ학술 행사등
제7조에 의하여 징수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잔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전액반환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경우에 전액반환
3. 사용 3일전까지 사용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반환
4. 사용 2일전부터 1일전까지 사용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는 30%를 공제한 금액반환
삭제 <2018.12.31.>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 시설의 설비 및 부대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장수사과시험포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 시설의 관리자는 시설 사용료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금고에 납입한다.
이 조례에서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의 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3.04.10.제1976호]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