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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802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14-12-29공포 2014-12-29공포번호 2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진작으로 장수군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고 노인들의 안정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4.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군수는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행정관서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효행우수자 표창

군수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제5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경우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효행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제7조

사업평가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