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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자치법규 2113799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1971-03-10공포 1971-03-10공포번호 0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월별 자금수급을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수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소속현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서로 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