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의 참여 행정구현 및 군민본위의 참여 봉사행정 실현을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실을 "장수군 홍보물"(이하 "홍보물" 이라 한다)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의 참여 행정구현 및 군민본위의 참여 봉사행정 실현을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실을 "장수군 홍보물"(이하 "홍보물" 이라 한다)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보물이라 함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논개고을푸른장수, 군정홍보책자, 통계관련 책자, 관광안내서 등 장수군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02.03.19 조례1590>
홍보물에 실을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정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군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군정소식 및 군정상담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참여행정 및 군민의 의견 투고사항
6.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의 홍보사항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홍보물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물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홍보물의 종합 기획ㆍ조정
2. 실을 내용의 검토
3. 기타 홍보물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① 홍보물에 실을 내용은 산하기관ㆍ유관기관 및 군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홍보물에 싣고, 홍보물에 실을 원고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홍보물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홍보물에 유료광고를 실을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부탁한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안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