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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794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2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의 참여 행정구현 및 군민본위의 참여 봉사행정 실현을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실을 "장수군 홍보물"(이하 "홍보물" 이라 한다)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홍보물이라 함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논개고을푸른장수, 군정홍보책자, 통계관련 책자, 관광안내서 등 장수군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02.03.19 조례1590>

제3조

실을 내용

홍보물에 실을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정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군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군정소식 및 군정상담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참여행정 및 군민의 의견 투고사항
6.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의 홍보사항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편집위원회

① 홍보물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물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홍보물의 종합 기획ㆍ조정
2. 실을 내용의 검토
3. 기타 홍보물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자료수집 등

① 홍보물에 실을 내용은 산하기관ㆍ유관기관 및 군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홍보물에 싣고, 홍보물에 실을 원고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배부

홍보물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광고

홍보물에 유료광고를 실을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부탁한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안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