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
이 조례에서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현금을 말한다. <개정 2019.12.2.> 1. 삭제 <2019.12.2.> 2. 삭제 <2019.12.2.>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부터 지급일 현재까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12., 2019.12.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개정 2015.07.24. 제2063호, 2019.12.2., 2020.12.15.>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개정 2015.07.24. 제2063호, 2019.12.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유족 1인[신설 2015.07.24. 제2063호], <개정 2020.12.15.>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보훈청에 등록된 수권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신설 2020.12.15.> <개정 2021.12.1.>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신설 2021.12.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12.2.> 1. 삭제 <2018.12.12.> 2. 삭제 <2018.12.12.>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등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권리가 소멸하거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에서 배제 된 사람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 된 사람
①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월 11만원을 지급하되, 제3조제1항 각 호중 2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다만,「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추가로 지급한다.<개정 2014.01.02. 제2008호, 2018.12.12., 2019.12.2., 2020.12.15., 2023.3.15., 2024.4.15., 2026. 4. 15.>
② 제3조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망위로금으로 유족에게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 지급대상자가 배우자, 유족 또는 수권자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12., 2019.12.2.>
1. 위로금의 지급대상은 사망일 현재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의 유족으로 한다.
2. 사망위로금 신청은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의 유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2., 2019.12.2.> ② 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하되, 제7조에 따른 지급중지 후 재전입 등의 사유로 다시 수당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
①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되, 매분기말 월(月)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1932호, 2019.12.2.>
② 군수는 지급대상 신청내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후, 회원 개인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2.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수당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2011.12.30. 제1932호> 1. 수당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당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삭제 <2019.12.2.>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