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장수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증진하고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장수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증진하고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장수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3.2.>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북돋우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 하는 행위를 말한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헌혈정신을 북돋우고 헌혈장려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당해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자 및 단체 등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장수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본조신설 2020.3.2.]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적십자 혈액원 등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관계자
2. 지역주민의 대표 [본조신설 2020.3.2.]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본조신설 2020.3.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3.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3.2.]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3.2.]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이 최대한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2.]
군수는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본조신설 2020.3.2.]
군수는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3.2.>]
이 조례에 의한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3.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