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군의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군의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에 열거된 유형으로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ㆍ보호ㆍ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①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장수군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문화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문화재관련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문화재관련업무팀장을 간사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의 조사
2. 향토문화유산의 지정ㆍ인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4. 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에 개최한다. 단, 특별한 안건이 없을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유산 지정과 보호구역 지정관계 등 중요사안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기타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10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의뢰하는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ㆍ계획입안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일비ㆍ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① 군수는 제2조와 관련있는 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문화유산은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으로 구분 지정한다.
③ 군수는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ㆍ보유자에게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교부하고 기록ㆍ관리한다.
④ 지정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보호구역 지정 또는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ㆍ관리 한다.
③ 군수는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8조 내지 제9조에 의거 지정ㆍ인정ㆍ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ㆍ관리자ㆍ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문화유산의 지정ㆍ인정 및 해제,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 등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시 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소 유자, 보존ㆍ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는 문화유산이 소재한 관할지역의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 및 관리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2회이상 관리 점검토록 한다.
① 군수는 지정ㆍ인정된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지정된 대물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대인적(개인ㆍ단체) 문화유산을 관리ㆍ보호ㆍ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같은 유형의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 지원하는 기준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