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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789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13-12-27공포 2013-12-27공포번호 10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써 군의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① 장수군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민원과로 한다.
② 장수군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한다.

제4조

접수 및 처리

①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부서들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처리 하여야 한다.

제5조

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내에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ㆍ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제6조

행정정보 공표방법 및 시기

① 조례 제6조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장수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서 공표한 것으로 본다.
② 공표는 자료 발생후 30일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는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서면심의의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서면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그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제8조

안건상정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회 소집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일 2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의견청취를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제3자 의견청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4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회 의결통지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부서의 장 및 청구(이의신청 포함)인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