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란 집행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대장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모든 형태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개정2015.10.27>
2. “공개”란 행정정보를 열람에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15.10.27>
3. “집행기관”이란 군수 및 그 보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및 장수군 본청,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와 지방공사 등 장수군의 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8.1.>
4. “청구인”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정한 자로서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집행기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대다수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전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등 정보공개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7>
①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개할 수 없는 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복합 기록되어 있는 경우 합리적인 분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2015.10.27>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와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장수군의 당해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 결산 및 기금운영에 관한 정보
2. 장수군의 투자기관 및 출자, 출연기관의 예산, 결산에 관한 정보
3. 군민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② 집행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군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공개대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에 관한 공표의 시기ㆍ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집행기관은 소관 정보목록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년도, 보존기간, 처리부서 및 업무담당자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개정2015.10.27>
① 청구인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2.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3.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구술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하며 담당공무원은 진술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서에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①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처리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① 정보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 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을 줄 것을 요청하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주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줄 수 있다.
④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수료는 「장수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집행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집행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2015.10.27>
②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장수군행정정보 공개심의회에 공개의 가부를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15.10.27>
④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정보공개심의회” (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5.10.27>
③ 심의회 위원은 소속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중 2분의1은 지방행정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2015.10.27>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기타 위원은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2015.10.27>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2015.10.27>
⑥ 심의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15.10.27>
⑦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의 가부결정
2. 공개대상 행정정보목록에 관한 사항의 자문
3. 행정정보의 공개운영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그 밖에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필요한 사항
심의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