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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785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2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장수군 본청의 실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의 직급, 과장의 나누어 맡는 사무와 읍ㆍ면장의 직급 및 읍ㆍ면장이 나누어 맡는 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국장, 실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조ㆍ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국장의 직급

행정복지국장과 농산업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12. 15.>

제4조

실ㆍ과장의 직급

각 실ㆍ과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실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제5조

실ㆍ과의 업무

각 실ㆍ과장이 나누어 맡아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

원장의 직급

① 장수군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 두는 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12.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5.>

제7조

하부조직

의료원의 원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사업과장, 의료지원과장을 두며, 보건사업과장과 의료지원과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제8조

보건지소장

보건지소에 두는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에게 보건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업무

보건의료원장이 맡아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소장의 직급 및 보직기준

장수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1조

하부조직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을 두고, 농촌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12.27.>, <개정 2024. 7. 1.>

제12조

업무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맡아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13조

삭제

삭제<2024. 7. 1.>

제14조

삭제

삭제<2024. 7. 1.>

제15조

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각 읍ㆍ면별로 읍ㆍ면장을 두고, 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제16조

하부조직

①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ㆍ면장을 둔다.
② 부읍ㆍ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일반직공무원이 겸임한다.

제17조

업무

각 읍ㆍ면장이 맡아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