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장수군 본청의 실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의 직급, 과장의 나누어 맡는 사무와 읍ㆍ면장의 직급 및 읍ㆍ면장이 나누어 맡는 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장수군 본청의 실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의 직급, 과장의 나누어 맡는 사무와 읍ㆍ면장의 직급 및 읍ㆍ면장이 나누어 맡는 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장, 실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조ㆍ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행정복지국장과 농산업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12. 15.>
각 실ㆍ과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실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각 실ㆍ과장이 나누어 맡아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① 장수군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 두는 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12.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5.>
의료원의 원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사업과장, 의료지원과장을 두며, 보건사업과장과 의료지원과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보건지소에 두는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에게 보건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보건의료원장이 맡아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장수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을 두고, 농촌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12.27.>, <개정 2024. 7. 1.>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맡아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삭제<2024. 7. 1.>
삭제<2024. 7. 1.>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각 읍ㆍ면별로 읍ㆍ면장을 두고, 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①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ㆍ면장을 둔다.
② 부읍ㆍ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일반직공무원이 겸임한다.
각 읍ㆍ면장이 맡아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