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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78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14-12-29공포 2014-12-29공포번호 20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지원대상자”라 함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중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②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ㆍ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제3조

학교급식비 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초ㆍ중학교장은 사업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 장수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각 고등학교장은 7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사업시행 전년도 7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 및 각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지원 신청내역을 접수받은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의되어야 할 사항을 사업시행 전년도 8월말까지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위원 위촉의 특례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과 장수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학교급식비 지원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장수군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계획 확정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금액에 대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으로 확정하고, 확정된 지원금의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 확보액이 당초의 지원계획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산 확보액을 지원계획 금액으로 본다.

제10조

지원체계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장과 지원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교육장 및 각 고등학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확정된 지원계획 금액에 대하여 상반기분은 1월말까지, 하반기분은 7월말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지급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식품비를 지급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로부터 지급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내에서 식재료를 구매하여야 하고 식재료를 구입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구매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초ㆍ중학교장은 매월 또는 매분기말까지 교육장에게 해당기간의 구매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식품비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초ㆍ중학교장에게 배정된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내에서 식품비를 지급한다.
⑤ 교육장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학교급식비지원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

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급과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을 위한지도ㆍ점검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

식재료공급자의 의무

①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우수한 우리 농ㆍ축산물과 우수 수산물을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한 우리 농ㆍ축산물과 우수 수산물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우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13조

집행결과 정산

① 교육장 및 각 고등학교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전년도에 지원받은 학교급식 식품비에 대한 정산자료를 지원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식품비 집행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장수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보조금정산서에 식품비 집행내역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