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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781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1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수설비의 공사 신청

①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과 관련 하여서는 건축 인허가 신청 시 같이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 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한 자가 이를 취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하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경미한 공사

조례 제6조의 단서에서 규정한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내 배수설비 공사
2. 가정용 내ㆍ외 오수받이 청소 및 소규모 수리ㆍ수선ㆍ교체
3. 배수관, 배수관로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5조

일시사용 신고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량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 2. 양수기 또는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3. 양수기 또는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용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배출량 인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1인당 평균 오수발생량을 월 5세제곱미터로 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계량시설 자체의 계량 능력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월 평균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에 따른 사용량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시 일괄 계산 정산 조정한다.

제7조

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사용료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사용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같은 기간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4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
⑥ 하수배출자가 월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는 변경된 업종을 적용하며,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⑦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다세대주택 포함)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가구 이상 거주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주하며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인정ㆍ조정한다.
⑧ 그 밖의 사용량 조정은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하고 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구분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중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서는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납입고지 서식에 따른다.
② 그 밖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일시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원인자부담금의 납입고지와 징수방법

① 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인가ㆍ허가 승인 시에 완공예정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 전일까지로 그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이전에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인가ㆍ허가 취소 시에는 원인자부담금 고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시설물 등의 원인자부담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의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 3회 분납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납시기 및 분납요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기간이 1년 이하의 경우 1회는 착공일 이전에, 2회 및 3회는 1회 납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분납
2. 분납 요율은 1회 40퍼센트, 2회 및 3회는 각 30퍼센트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협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필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가산금과 납부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고지하고 동시에 징수하며,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한다.

제11조

감면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일시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할 때: 공공하수도 사용료 전액
2. 비영리 목적의 사업장으로 하수, 분뇨ㆍ축산폐수처리장: 공공하수도 사용료 전액
3.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자: 수도요금 감면요율과 동일 적용
4.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군에서 모범업소로 선정 통보된 업소, 착한가격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선정 통보된 업소: 선정기간 동안 공공 하수도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 다만, 감면 대상 지정업소의 납부지연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정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감면을 취소한다.
5. 사회복지시설ㆍ원호단체 등 국가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시설 또는 단체: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 1종 수급권자로 구성된 세대: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100퍼센트 감면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9. 그 밖에 군 정책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면을 받는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에 의하여 20일 이내에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해 그 금액, 사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 내력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징수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타 회계 또는 상수도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③ 위탁징수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분기별 지급하고 다음 연도에 정산하여 정리한다.